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하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여러 건 일괄 계산도 지원합니다.
이 도구가 해결하는 문제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견적서의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금액이 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할 때 10%를 빼는 방식으로 잘못 계산하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정방향 계산과 역산, 여러 건의 일괄 계산을 한 화면에서 처리해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세액·합계를 구하는 정방향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역산 중 하나입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러 건을 계산할 때는 금액을 줄바꿈으로 이어 붙여 넣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 공급가액·세액·합계로 나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값을 복사해 사용합니다.
계산식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세액(정방향) | 공급가액 × 10%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
| 합계(정방향)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세액 |
| 공급가액(역산) | 합계 ÷ 1.1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
| 세액(역산) | 합계 − 공급가액 |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단위 조정 |
실제 숫자로 보는 예시
공급가액이 3,000,000원이면 세액은 300,000원, 합계는 3,3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55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500,000원, 세액 50,000원입니다. 문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계 10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09…원이 되는데,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90,909원으로 확정한 뒤 세액을 합계에서 뺀 9,091원으로 맞춰 합계 100,000원이 그대로 유지되게 처리합니다.
결과 해석과 자주 틀리는 부분
- 합계에서 10%를 빼는 계산(100,000 − 10,000 = 90,000)은 역산이 아닙니다. 올바른 공급가액은 100,000 ÷ 1.1 = 90,909원입니다.
- 반올림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대사할 때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영세율은 세율 0%가 적용되는 과세거래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부가세 0원으로 보이지만 매입세액공제 등 취급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거래가 영세율·면세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방식(세율 1.5~4% 구간)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10%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 해외거래 등 복잡한 사안은 이 도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에 입력한 값과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저희는 입력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계산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3.3% 원천징수 계산기 – 프리랜서 지급액의 원천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금액 안분 계산기 – 하나의 금액을 원단위까지 맞춰 나눕니다.
- 지출증빙 판정 도우미 – 받은 증빙이 적격증빙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기재되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영세율인지 면세인지 계산기가 알려주나요?
아니요. 영세율·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예외가 많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뒤 계산기는 금액 계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1원이 차이 나는데 잘못된 건가요?
오류가 아니라 원단위 처리 방식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계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절사하는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반올림하는지에 따라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발행 서류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나누어 보는 등 참고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별도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결과를 납부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절세 팁: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통장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함께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다 내 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개업 첫해 사장님들이 신고 때 가장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잠깐 보관했다가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의 10%는 애초에 내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기간마다 자금을 융통하느라 애먹는 일이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로 견적서를 만들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항상 나눠서 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낼 세금을 줄이는 건 결국 매입세액공제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부가세 절세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카드로 긁었으니 당연히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공제가 막히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지출이 사업과 관련돼야 하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초보 사장님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개인 휴대폰 번호)으로 발급받아 오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지출은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제할 때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놓쳐서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1년치로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한 건. 병원, 학원, 정육점 등에서 받은 카드전표에는 애초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뗄 세액이 없으니 공제도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건.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같지는 않으며, 발급 가능 여부는 사업자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홈택스에서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대 성격의 지출. 거래처 식사비나 선물처럼 접대비로 분류되는 지출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써도 직원 회식이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차량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경차나 화물차는 달리 취급됩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대표 개인의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경비로 올리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위험 관리 실패입니다.
증빙을 못 받으면 부가세만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적격증빙 없이 그냥 이체만 하고 넘어간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거래인데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소득세·법인세 단계에서 증빙불비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부가세 10%를 못 받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얹히는 셈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으면 부가세 더 붙는데요”라며 현금가를 제시할 때, 그 할인폭이 정말 이득인지 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증빙을 받는 쪽이 남습니다.
발행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발행하면 발행한 쪽과 받은 쪽 모두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과세기간을 넘겨버리면 아예 공제가 막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월말에 몰아서 처리하다가 하루 이틀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흔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매입 세금계산서는 받는 즉시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구체적인 발행 기한과 가산세율은 거래 유형별로 다르므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해외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