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통합 계산기
혼인신고 시기, 8세 이상 자녀 수, 당해 연도 출산·입양 여부를 넣으면 세액공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 0원 |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0원 |
| 공제 합계 | 0원 |
| 산출세액 한도 적용 후 | 0원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소득금액·생계 요건 등)이나 부부 중 누가 자녀 공제를 받을지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혼인 세액공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입니다.
혼인신고 미뤄둔 분들, 2026년 12월 31일을 기억하세요
몇 해 전만 해도 결혼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각자 공제를 챙기다 보면 손해 보는 구간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 세율이 낮은 사람은 체감이 작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그만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0만 원이 그대로 50만 원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언제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식은 2023년 가을에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2025년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2023년에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생애 한 번뿐입니다. 이미 이 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해도 두 번은 안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배우자 몫 50만 원은 살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질문 하나. “신고는 작년에 했는데 그때 연말정산에서 못 챙겼어요.” 이런 경우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미 지나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랐고 손자녀도 들어옵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손질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25만 원에 30만 원을 더해 55만 원, 셋이면 여기에 40만 원을 더해 95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이었으니 자녀가 셋인 집은 30만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큰돈은 아니어도 매년 반복되는 금액이라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 하필 8세부터일까요.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매달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이에게 현금 지원과 세금 공제가 겹치지 않도록 선을 그어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된 해에는 부양가족 등록만 해두고 자녀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챙길 부분은 손자녀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실제로 부양하면서 기본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사정이 있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 이런 집에서 공제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같은 아이로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은 안 됩니다. 한 아이에 대해 한 사람만 받습니다.
출산·입양이 있었던 해에는 한 번 더 챙기세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신고를 한 해에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이므로 둘 다 해당되면 각각 계산합니다. 갓난아기는 나이 요건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태어난 해에는 출산 공제를 받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을지 정하는 게 절세입니다
자녀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빼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산출세액이 이미 다른 공제로 0에 가까워졌다면, 자녀 공제를 그쪽에 몰아봐야 받을 세금이 없어서 그냥 사라집니다. 계산기에 산출세액을 넣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모으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부부를 예로 들어보죠. 남편 쪽에 자녀 둘을 등록해 55만 원 공제를 받으려는데, 남편은 이미 주택청약과 연금저축 공제로 산출세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55만 원을 다 못 씁니다. 이럴 때 아내 쪽으로 옮기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때는 이런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넣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로장려금처럼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스무 살 자녀가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을 손보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별 사정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나 소득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도구에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저희는 입력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계산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들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2023년에 했고 혼인신고는 2025년에 했습니다. 공제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접수했다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식은 2025년에 올렸는데 신고를 2027년에 한다면 현행 규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소득이 많은 쪽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빼줄 수 있어서, 다른 공제로 산출세액이 이미 0에 가까워진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각자의 산출세액을 넣어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빠뜨렸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 한 사람만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