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할인 비과세 한도 계산기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 혜택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급여에 더해집니다. 얼마가 과세되는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 시가의 20% | 0원 |
|---|---|
| 정액 기준 | 0원 |
|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둘 중 큰 금액) | 0원 |
| 할인 금액 | 0원 |
| 근로소득에 더해지는 금액 | 0원 |
| 추가 세부담 추정 (지방소득세 포함) | 0원 |
이 계산기는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만 계산합니다. 회사의 할인 제도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직원 할인도 이제 세금을 봅니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차를 살 때 몇백만 원을 깎아주고, 가전 회사 직원이 냉장고를 반값에 사고, 항공사 직원이 할인 항공권을 쓰는 것. 오랫동안 복리후생으로 여겨졌고 세금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들어왔고, 대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빼주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한도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600만 원을 할인받았다면 시가의 20%가 600만 원이니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면 1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서 50만 원을 할인받았다면 시가의 20%는 20만 원뿐이지만 정액 기준 240만 원이 적용되어 역시 비과세입니다. 소액 구매가 잦은 직원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바닥을 깔아둔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급여로 잡힙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현금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세금이 늘어나니 체감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 할인받아 샀다고 해보죠. 시가의 20%는 1,000만 원이고 정액 기준 240만 원보다 크니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세율 24% 구간에 있는 직원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264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납니다. 차를 싸게 산 건 맞지만 그해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주면 매달 조금씩 나뉘어 빠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큰 금액을 할인받아 구매할 계획이라면 급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써야 합니다. 임직원 본인 소비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가족이 쓸 목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차를 직원 할인으로 사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세법상으로는 그 할인액 전체가 급여로 잡힙니다.
되팔면 안 됩니다. 재판매 금지 기간은 재화에 따라 갈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재화, 그러니까 자동차나 대형가전 같은 것은 2년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걸리는 귀금속·고급시계 같은 재화도 2년입니다. 그 밖의 재화는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취소되어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내 물건이 어느 쪽인지는 품목별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하니, 큰 금액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주는 특별 할인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규나 사내 규정으로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사·급여 담당자가 챙길 것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늘었습니다. 직원별로 연간 할인 금액을 집계해야 하고,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상시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제품이라면 정가와 실제 시장 가격 중 무엇을 시가로 볼지가 문제가 됩니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 포인트를 언제 소득으로 볼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세청 예규가 나오면서 정리되고 있는 단계라, 회사 규모가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처리 기준을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 시가는 할인 전 정상 판매가 기준입니다.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 한도는 연 단위로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할인받았다면 모두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구매분은 이 규정과 무관합니다.
- 회사의 할인 제도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가 산정이나 포인트 제도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회사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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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차를 직원 할인으로 사드렸습니다. 비과세되나요?
안 됩니다. 비과세는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족이 쓸 목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큰 금액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인받아 산 물건을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금지 기간은 재화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재화(자동차·대형가전 등)와 개별소비세법 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 등은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팔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전이면 무조건 2년”이 아니라 품목별 내용연수로 갈리는 점을 주의하세요.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매달 나눠 빠지지 않고 한 번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니 큰 금액을 할인받아 구매할 계획이라면 급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로 지급받는 형태도 같은 기준인가요?
임직원 포인트 제도는 언제를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볼지,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예규가 나오면서 정리되고 있는 단계라 이 계산기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처리 기준을 맞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