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낸 돈이 전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실제로 공제되는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 적용되는 공제 한도 | 0원 |
|---|---|
| 연간 납입액 | 0원 |
| 실제로 인정되는 소득공제액 | 0원 |
|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 0원 |
| 예상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0원 |
이 계산기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만 계산합니다. 가입 자격이나 다른 공제와의 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고, 납입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하는 부금납입 기준입니다.
한도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월 한도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연간으로는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읽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둘은 정하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납입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 운영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정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앞쪽이고, 뒤쪽은 그대로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연 1,800만 원을 꽉 채워 넣어도 그해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도를 넘겨 내는 건 손해인가
공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넘겨 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부금으로 그대로 쌓이고 나중에 받을 때 원금에 포함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수단으로만 보느냐, 폐업에 대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도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사업소득 구간에 맞는 한도까지만 넣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소득이 해마다 크게 오르내리는 분이라면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해에는 한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1억 원을 넘기면 한도가 2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소득이 높은 해에 많이 넣어 두면 절세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추가납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 개편으로 연간 한도 안에서는 추가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분기 300만 원이라는 틀에 묶여 있어 연말에 소득이 확정된 뒤 한꺼번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12월에 신규 가입해도 그달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해 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납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월에 1,800만 원을 넣어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연말에 몰아넣기가 쉬워진 것이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해지할 때 세금이 붙습니다
가입할 때보다 해지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폐업하거나 사망해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 덕분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되돌려 내는 셈이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먼저 대출 제도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로 두는 게 맞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숫자를 잘못 넣으면 한도 구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별로 정해지며 납입한도와 다릅니다.
- 절세액은 본인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가입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이나 해지 시점 판단처럼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입니다. 납입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하는 기준이므로 변경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저희는 입력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계산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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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 1,8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1,800만 원까지 낼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부금으로 그대로 적립됩니다. 소득공제만 못 받을 뿐 원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 넣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중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략의 구간을 잡아 두고, 연말에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남은 기간의 납입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구간 경계선 근처라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계속하면서 임의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자금이 급하다면 해지보다 대출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