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3.3% 원천징수 계산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하고, 목표 실수령액에서 지급총액을 역산합니다.
이 도구가 해결하는 문제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것이어서 신고·납부 시 두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둘째,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만 알 때 원래 계약금액을 거꾸로 구하는 역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구하거나, 실수령액에서 계약금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분리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구조
| 항목 | 계산식 | 예: 계약금액 1,000,000원 |
|---|---|---|
| 소득세 | 계약금액 ×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약금액의 0.3%) | 3,000원 |
| 실수령액 | 계약금액 × 96.7% | 967,000원 |
| 계약금액(역산) | 실수령액 ÷ 0.967 | 967,000 ÷ 0.967 = 1,000,000원 |
실제 숫자로 보는 예시
디자인 외주비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을 원천징수하고 1,934,000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1,934,000원이 입금된 프리랜서가 계약금액을 확인하려면 1,934,000 ÷ 0.967 = 2,000,000원으로 역산하면 됩니다. 원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결과 해석과 자주 틀리는 부분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달라 합쳐서 한 줄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가 두 금액을 분리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 3.3%를 원천징수당했다고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3%가 적용되는 대상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저술가·강사·번역가·연예인 등)과 의료보건용역입니다. 봉사료는 5%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3.3%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을 피하려고 근로자를 3.3%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 구분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 기타소득은 별도의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소득 구분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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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부가세 계산기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의 공급가액·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 일정 D-Day 계산 – 직접 확인한 신고·납부 기한까지 남은 날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으면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았다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에게 3.3%를 떼고 지급해도 되나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산했더니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실수령액이 0.967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이면 원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가 발행한 지급명세서나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 계산과 3.3% 계산을 같이 적용하나요?
아니요, 성격이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의 소득세 문제이고, 부가세는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거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 가이드: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세금 다 떼고 받는데요?” 매달 3.3%가 빠져나간 통장 내역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세금의 완납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지급자가 대신 미리 걷어서 나라에 넣어둔 돈이고,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1년 수입이 적었다면 돌려받고, 수입이 커졌거나 다른 소득이 겹쳤다면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가 1년 동안 여러 업체에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지방소득세 9만 원은 별도)입니다. 5월에 신고할 때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200만 원으로 줄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이 1,05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63만 원 선입니다. 이미 90만 원을 냈으니 차액인 27만 원가량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A씨에게 배우자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상황이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경비율과 공제 항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급액을 결정하는 건 결국 경비 증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고시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고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본인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수치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 경비율보다 장부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실 임차료, 업무용 교통비처럼 실제로 쓴 돈이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복식부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하나를 따로 만들고 업무 관련 카드 결제를 그 계좌에 몰아두는 것만으로도 5월에 꺼내 쓸 자료가 생깁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이 곧 환급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복병, 건강보험료
세금만 보다가 뒤통수를 맞는 지점이 건강보험료입니다. 3.3%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던 분이 프리랜서 소득이 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세금은 환급받았는데 몇 달 뒤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상황이죠. 소득 규모가 커지는 해에는 세금과 보험료를 같이 놓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는 쪽(사업자)이 챙겨야 할 것
지급하는 쪽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떼고 줬으니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달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따라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주기와 제출 기한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3.3%를 쓰면 안 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원에게 4대보험을 피하려고 3.3%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구분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원천세와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 일시적인 원고료·강연료처럼 계속·반복성이 없는 대가.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문제이지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세금 문제는 애매할 때 미루면 비용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 구분이 헷갈린다면 지급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