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하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여러 건 일괄 계산도 지원합니다.
이 도구가 해결하는 문제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견적서의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금액이 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거꾸로 구할 때 10%를 빼는 방식으로 잘못 계산하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정방향 계산과 역산, 여러 건의 일괄 계산을 한 화면에서 처리해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세액·합계를 구하는 정방향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역산 중 하나입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러 건을 계산할 때는 금액을 줄바꿈으로 이어 붙여 넣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 공급가액·세액·합계로 나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값을 복사해 사용합니다.
계산식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세액(정방향) | 공급가액 × 10%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
| 합계(정방향)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세액 |
| 공급가액(역산) | 합계 ÷ 1.1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
| 세액(역산) | 합계 − 공급가액 |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단위 조정 |
실제 숫자로 보는 예시
공급가액이 3,000,000원이면 세액은 300,000원, 합계는 3,3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55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500,000원, 세액 50,000원입니다. 문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계 100,000원을 1.1로 나누면 90,909.09…원이 되는데,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90,909원으로 확정한 뒤 세액을 합계에서 뺀 9,091원으로 맞춰 합계 100,000원이 그대로 유지되게 처리합니다.
결과 해석과 자주 틀리는 부분
- 합계에서 10%를 빼는 계산(100,000 − 10,000 = 90,000)은 역산이 아닙니다. 올바른 공급가액은 100,000 ÷ 1.1 = 90,909원입니다.
- 반올림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대사할 때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영세율은 세율 0%가 적용되는 과세거래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부가세 0원으로 보이지만 매입세액공제 등 취급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거래가 영세율·면세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방식(세율 1.5~4% 구간)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10%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 해외거래 등 복잡한 사안은 이 도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에 입력한 값과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지금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저희는 입력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계산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08-02. 이 페이지의 세율 등 수치는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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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원천징수 계산기 – 프리랜서 지급액의 원천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금액 안분 계산기 – 하나의 금액을 원단위까지 맞춰 나눕니다.
- 지출증빙 판정 도우미 – 받은 증빙이 적격증빙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기재되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영세율인지 면세인지 계산기가 알려주나요?
아니요. 영세율·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예외가 많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뒤 계산기는 금액 계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1원이 차이 나는데 잘못된 건가요?
오류가 아니라 원단위 처리 방식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계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절사하는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반올림하는지에 따라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발행 서류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나누어 보는 등 참고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별도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결과를 납부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