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안분 계산기
총금액을 균등·비율·금액기준으로 배분하고 원단위 차액을 자동 조정합니다.
이 도구가 해결하는 문제
하나의 금액을 여러 부서·프로젝트·기간으로 나눌 때 단순 나눗셈으로는 원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1,000,000원을 3등분하면 333,333.33…원이 되고, 333,333원씩 세 번 적으면 합계가 999,999원이라 1원이 비어 전표가 맞지 않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이 1원 때문에 대차가 어긋났다고 저장을 거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균등 배분과 비율 배분 모두에서 원단위 차액을 지정한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해, 배분 결과의 합이 항상 원금과 일치하게 만듭니다.
사용 방법
- 총액을 입력합니다.
- 균등 배분(나눌 개수 입력) 또는 비율 배분(예: 60:40) 중 선택합니다.
- 원단위 차액을 첫 항목과 마지막 항목 중 어디에 반영할지 선택하고 결과를 복사합니다.
계산 방식
| 방식 | 계산 | 차액 처리 |
|---|---|---|
| 균등 배분 | 총액 ÷ 개수, 원단위 미만 절사 | 절사로 남은 차액을 지정 항목에 가산 |
| 비율 배분 | 총액 × 각 비율, 원단위 미만 절사 | 동일 |
실제 숫자로 보는 예시
1,000,000원을 3등분하면 333,333원 + 333,333원 + 333,334원으로 마지막 항목에 1원을 반영해 합계 1,000,000원을 맞춥니다. 100,001원을 3등분하면 각 33,333원에 차액이 2원 생겨 지정 항목이 33,335원이 됩니다. 비율 배분으로 1,000,000원을 60:40으로 나누면 600,000원과 400,000원으로 차액 없이 떨어지지만, 3:3:4처럼 떨어지지 않는 비율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차액이 조정됩니다.
결과 해석과 자주 틀리는 부분
- 각 항목을 따로 반올림한 뒤 합산하면 원금과 달라지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반드시 합계가 원금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차액을 어느 항목에 반영할지는 조직의 관행을 따르되, 한 번 정했으면 일관되게 유지해야 나중에 대사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나눌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분리한 뒤 각각 안분하는 것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는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요구하는 안분(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은 법정 산식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구의 균등·비율 배분은 일반적인 금액 나누기용이며, 세법상 안분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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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일: 2026-08-02. 이 페이지의 세율 등 수치는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부가세 계산기 – 나누기 전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합니다.
- 3.3% 원천징수 계산기 – 외주비 지급액의 세금을 분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은 왜 첫 항목이나 마지막 항목에만 반영하나요?
차액을 여러 항목에 흩뿌리면 어느 항목이 조정됐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항목에 몰아서 반영하면 나중에 검산할 때 조정 위치가 명확해 대사가 쉽습니다.
비율 합이 100이 아니어도 되나요?
네. 3:3:4처럼 임의의 비율을 입력하면 비율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해 배분합니다. 60:40이든 6:4든 결과는 같습니다.
월할 계산(기간 안분)도 되나요?
개수 자리에 개월 수를 넣으면 균등 월할 배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수 기준 안분 등 계약 조건이 별도로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